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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58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상가 신관 2층 18호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회 회장, 피해자 D는 위 건물 같은 층 1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13:00경 위 C상가 2층 1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쟤가 도둑년”, “쟤네 집 물건을 사면 장물로 걸리고 경찰서에 끌려간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물건을 내려놓고 매장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매장에서 물건을 산 손님이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갈 때 그 손님을 불러 “쟤가 물건을 훔쳐 파는 도둑년이며 장물로 걸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손님이 다시 피해자의 매장으로 찾아와 환불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15: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랭이 찢일 년, 너 또라이, 약먹고 있다면서, 너 또라이지, 내가 신관회장이니까, 상인들과 너 왕따시켜 이 상가에서 내쫓을 거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여 옷을 갈아입던 손님들이 놀라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2. 18. 10:30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년 도둑년이다,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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