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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한 입간판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자신의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G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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