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4. 5. 26.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서울 중구 C상가 신관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총무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뒤집어 엎는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5. 27.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09:13경 위 상가 신관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 앞에서 전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년, 도둑년,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