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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합3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처인 C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볼펜을 C의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 발판 밑에 설치해 두어 그 무렵 피해자 C과 불륜 상대방인 피해자 D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해

7. 4.경 같은 방법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볼펜을 피해자 C의 승용차에 설치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들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57쪽 이하)

1. 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4.자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 피해자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 D와 위 C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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