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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05. 선고 2006구합18287 판결
무자료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매출환산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제목

무자료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매출환산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입금표노트에는 거래처에게 교부한 입금표번호, 사용인, 회수일, 거래처, 금액 등 입금표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를 확인자가 각각 확인·날인하고 있는 등 무자료 거래내역을 모두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5,027,500원, 2004년 제1기분 2,070,18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673,310원의 부과처분 중 331,45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156,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6,449,250원, 2001년 제1기분 16,501,420원, 2001년 제2기분 18,660,310원, 2002년 제1기분 12,184,030원, 2002년 제2기분 15,659,590원, 2003년 제1기분 6,283,420원,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963,480원, 2001년 귀속 2,182,630원, 2002년 귀속 2,540,430원, 2003년 귀속 673,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7. 30.경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0.경부터 ○○시 ○○면 ○○리 ○○번지 소재 ○○판지 주식회사(이하 '○○판지'라고 한다)로부터 포장박스를 매입하여 이를 ○○ 시장 내 상인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판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판지가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 사이에 아래 <부가가치세 산출내역표> 중 '무자료거래 적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97,038,962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판매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말한다)는 자료를 통보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5. 10. 1.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 무자료거래 적출금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환산된 매출누락분을 각 해당 기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원을 기준으로 해당 기분 과세표준을 추계하고, 또 아래 <종합소득세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각 해당 과세연도 표준소득률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아래 각 표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및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산출내역표> (단위 : 원)

기분

당초 신고내용

경정내용

고지세액{(⑦X10%)-②+⑧-③}

①과세표준

②매입세액

③납부세액

④무자료거래적출금액

⑤부가율

⑥매출누락분{④+(④X⑤)}

⑦과세표준(①+⑥)

⑧가산세

2000. 2.

48,208,450

3,136,785

1,697,554

76,503,005

10.68%

84,160,955

132,369,405

8,046,656

16,449,250

2001. 1.

38,624,500

2,520,512

1,341,938

81,180,716

9.02%

88,503,217

127,127,717

7,651,102

16,501,420

2001. 2.

42,267,600

2,725,871

1,500,889

95,723,631

9.98%

105,276,849

147,544,449

8,132,635

18,660,310

2002. 1.

43,459,900

2,594,840

1,751,150

65,582,818

9.67%

71,924,677

115,384,577

4,991,571

12,184,030

2002. 2.

40,448,800

2,756,221

1,288,659

89,582,778

10.10%

98,550,014

138,998,814

5,804,595

15,659,590

2003. 1.

20,966,200

1,411,120

685,500

42,727,273

9.77%

46,901,727

67,867,927

1,593,251

6,283,420

2003. 2.

무신고

32,102,377

13.14%

36,320,630

36,320,630

1,395,438

5,027,500

2004. 1.

무신고

13,636,364

14.18%

15,570,000

15,570,000

513,187

2,070,180

합 계

497,038,962

547,208,069

<종합소득세 산출내역표> (단위 : 원)

과세연도

당초신고내용

경정내용

고지세액 (⑦+⑧)

①기납부세액(가산세포함)

②매출누락분

④표준소득률

⑤단순경비율

⑥매출누락 분에 대한 소득금액

⑦매출누락분에 대한 산출세액

⑧가산세

2000.귀속

771,217

84,160,966

5%

4,208,048

509,241

454,242

963,480

2001.귀속

337,970

193,780,066

5%

9.689.003

1.245.050

937.589

2.182.630

2002.귀속

666,322

170,474,691

93.7%

10,739,904

1,699,506

840,926

2,540,430

2003.귀속

417,840

83,222,357

93.7%

5,243,009

471,871

201,441

673,310

2004.귀속

344,345

15,570,000

93.7%

980,910

88,282

68,174

156,450

합 계

547,208,069

* 각 고지세액은 각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십 원 미만 금액을 버린 것이다.

* 종합소득세 산출내역표 중 ① 기납부세액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하여 산출된 세액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은 사업소득 중 매출누락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산출과정을 기재하였다.

* 종합소득세 산출내역표 중 ⑥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2000년과 2001년 귀속의 경우 매출누락분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고, 2002년부터 2004년 귀속의 경우에는 매출누락분에서 매출누락분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즉, 매출누락분 - (매출누락분 X 단순경비율)}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11.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6. 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판지로부터 압수한 거래내역 장부만을 토대로 원고가 2000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 사이에 ○○판지와 합계 금 497,038,000원 상당의 거래를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거래금액이 원고 보관의 장부 기재와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내역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위 장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보관의 장부를 토대로 무자료 거래금액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고 ○○판지가 작성한 장부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빙성 있는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위법하다.

다음으로, 원고는 2003, 6. 30. 박○○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한 다음 폐업하였고, 이후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지와 계속 거래하였다. 따라서 2003. 6, 30.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함을 전제로 하는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증인 박○○, 이○○의 각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은 2005. 5.경 '○○판지가 전직 공장장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관리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로 ○○판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무렵 ○○판지로부터 1999.부터 2000.까지 ○○판지가 거래처로부터 매출누락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입금표 내역을 날짜별로 기재한 '입금표노트'와 2001.부터 2004.까지의 대차대조표상 계상하지 아니한 거래의 자금이동을 기재한 '자금이동상황내역표'를 압수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입금표노트 및 자금이동상황표, ○○판지 대표이사 박○○의 예금계좌내역을 조사한 결과 ○○판지가 1999.부터 2004.까지 거래처에 포장박스 등을 판매하고서도 각 거래처에게 이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또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한 판매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이 6,144,671,871원임을 적발하였고(박○○은 2005 5. 6. ○○세무서장에게 위 매출누락금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 중 '○○상회'로 기재된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금은 2000. 7. 8.부터 2004. 6. 10.까지 2000년 제2기분 76,503,005원, 2001년 제1기분 81,180,716원, 2001년 제2기분 95,723,631원, 2002년 제1기분 65,582,818원, 2002년 제2기분 89,582,778원, 2003년 제1기분 42,727,273원, 2003년 제2기분 32,102,377원, 2004년 제1기분 13,636,364원 합계 497,038,962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편 위 입금표노트에는 1999.부터 2000.까지 ○○판지에서 각 거래처에게 교부한 입금표번호, 사용인, 회수일, 거래처, 금액 등 입금표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자가 각각 확인·날인하고 있고, 위 자금이동상황표에는 2001.부터 2004.까지 일별로 각 거래처와의 무자료 거래 및 자금이동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작성자와 상사 2인이 결재하고 있다.

(4) ○○지방검찰청은 ○○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하여 2005. 10. 31. ○○지방법원에 박○○을 박○○이 원고를 비롯한 280여개 거래처에게 총 960회에 걸쳐 공급가액 4,019,660,6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게 총 243장 합계 5,209,356,141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지방법원은 같은 해 12. 8.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05고단2586호).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2005. 12, 20. ○○지방검찰청에 박○○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포장박스 등을 판매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위 입금표노트 및 자금이동상황표를 조작한 다음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박○○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06. 3. 16.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3. 6. 1. 박○○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시 ○○구 ○○동 ○○번지 점포 3칸 20평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모든 물품을 1,3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박○○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한 후, 같은 달 30. 폐업신고를 마쳤고, 한편 박○○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박스', 또는 '○○포장'이라는 상호로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판지와 계속 거래하였다.

라. 판단

(1) 원고는 ○○판지가 작성한 거래내역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작성한 장부(갑 제5호증)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판지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였다고 하는 장부(갑 제5호증)는 가로 7.5cm, 세로 12.5cm의 작은 포켓용 수첩으로서 2000.부터 2003. 6.경까지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원고가 ○○판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내용, 수량 등 다른 거래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장부에 ○○판지 이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 작성의 위 장부가 각 거래시마다 그때 그때 진실로 작성되었다고 믿기 어렵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지가 작성한 위 입금표노트에는 ○○판지가 각 거래처에게 교부한 입금표번호, 사용인, 회수일, 거래처, 금액 등 입금표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를 확인자가 각각 확인·날인하고 있으며, 위 자금이동상황표에는 일별로 각 거래처와의 무자료 거래 및 자금이동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작성자와 상사 2인이 결재하고 있는 점, ○○판지의 대표이사 박○○은 이 사건 무자료 거래내역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가 박○○을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로 고발하였지만 혐의없음 처분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위 입금표노트, 자금이동상황표 등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증빙자료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03. 6. 30. 이 사건 사업장을 박○○에게 양도하고 이후 ○○판지와 거래한 사람은 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1. 이후부터의 ○○판지와의 거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3. 7. 1. 이후 원고가 ○○판지와 계속 거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5,027,500원, 2004년 제1기분 2,070,18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673,310원 중 아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계산>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331,458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2004년 귀속 156,4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계산(원 미만 버림)>

(가) 2003. 6. 30.까지의 원고 매출누락분을 산입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2003. 6, 30.까지의 매출누락분(수입금액) : 46,901,727원(위 1의 다.항 참조)

2003년 수입금액 : 75,363,241원{당초 신고 수입금액 28,461,514원(부동산 임 대소득 1,201,315원 + 부동산 임대소득 6,293,999원 + 사업 소득 20,966,200원) + 위 매출누락분 46,901,727원}

2003년 종합소득금액 : 8,775,420원[당초 신고 소득금액 5,820,517원(부동산 임대소득 798,875원 + 부동산 임대소득 3,700,872원 + 사업 소득 1,320,870원) +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 2,954,809원{매출누락분 46,901,727원 - 43,946,918원 (46,901,727원 X 단순경비율 93.7%)}]

2003년 소득공제 : 1,600,000원

(나) 가산세액의 계산

신고불성실 가산세 : 43,489원(미신고 소득금액 2,954,809원 ÷ 2003년 종합소 득금액 8,775,426원 X 산출세액 545,788원 X 가산세율 20%,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납부불성실 가산세 : 38,932원{미납 산출세액 265,933원(645,788원 - 당초 신 고한 산출세액 379,855원) X 3/10,000 X 488일, 구 소득 세법 제81조 제4항}

무기장 가산세 : 64,578원(645,788원 X 10%,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가산세 합계 : 103,51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8,932원 + 무기장 가산세 64,578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무기장 가산세적용대상이고,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의하여 무기장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인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함)

(다) 정당세액 : 331,458원(2003년 정당 산출세액 645,788원 + 정당 가산세액 103,510원 - 기납부세액 417,840원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5,027,500원, 2004년 제1기분 2,070,18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673,310원 중 331,45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156,4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① 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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