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335 (2009.09.30)
제목
산업재산권(특허권) 대여 행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 중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96,850원,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81,84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10,0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23,3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06,57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724,7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221,2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18,7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93,97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15,000원,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20,93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58,140원, 합계 346,471,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5,7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48,8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0,7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78,96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17,110원, 합계 109,211,340원 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 12, 15, 17, 1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자신이 보유 중인 특허권 등을 소외 회사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의 관련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9개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들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사 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 수한 다음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는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2001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3. 31. 피고에게 위 안내문의 취지에 따라 2001년 내지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09,211,34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8. 7. 2., 2008. 8. 1.,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 정들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1년 제2기분 내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46,471,37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1. 25. 이 사건 사용료가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 부 분을 전액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2001년내지2004년귀속종합소득세경정거부취소청구부분의적법여부
직권으로이사건소중2001년내지2004년귀속종합소득세경정거부취소청구부분의적법여부에관하여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8. 11. 25.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의 수정신고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도과된 2008. 11. 25.에 이르러서야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위 경정청구 당시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납세의 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 및 방법 ・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권 이외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취소청구 부분 은 모두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정신고의 경우에 수정신고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법정신고기한 경 과 후 3년 이내'로 경정청구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경정청구기한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춘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취지인 점(헌법재판 소 2004. 12. 16. 2003헌바78 결정 참조), 수정신고가 납세의무자 스스로 종전에 과소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에 불과한 이상 당초에 신고를 제대로 한 자와 수정신고를 한 자 사이에 경정청구기한을 다르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신고의 경우라 하여 수정신고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관한판단
가. 원고의주장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기타소득일 뿐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사용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만 특허권 등을 대여한 점, 별다른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 거나 광고 등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들에 따라 특허권 등을 대여한 거래행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첫번째주장에관한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사업소득에는 해당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소득 등이 아닌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소득 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에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문언의 해석상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두번째주장에관한판단
다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행위가 원고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다수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계속하 여 체결된 점, 이 사건 약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허권 등의 대여기간이 장기간 이고 이 사건 사용료가 관련제품 매출액의 6 내지 8% 상당액으로 적지 않은 점, 거래 처가 단일하다는 이유로 거래의 계속 ・ 반복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약정들에 따라 특허권 등을 대여한 거래행위에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들에 따 라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