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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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