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에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결과가 극히 중하고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