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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1996년경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보장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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