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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가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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