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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987
중실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머리와 목, 몸통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탈출 과정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피해자와 함께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침대 중간 부분을 만져 보고 피해자를 소리쳐 부르는 정도의 노력만 기울인 채( 수사기록 제 265 쪽) 홀로 피신한 결과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고 깨어난 피해자가 안방 출입구 바로 앞에서 쓰러진 채 사망하게 된 점( 수사기록 제 452 쪽),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손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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