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6:0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G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