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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19고단49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74] 피고인은 2019. 10. 4. 1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슈퍼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바나나 우유, 누룽지, 파인애플젤리, 스팸, 마이구미’ 합계 27,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74]

1.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 대전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흰색 여성 바지 1벌을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옷 안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1.말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말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검정 여성 바지 1벌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5] 피고인은 2020. 3. 16. 11:15경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매장이 비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은색 니트 원피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절도사건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수사사항,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에 대한,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동선 추적) 피해품 인수증

1. 피해품 및 영수증 사진, H 매장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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