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배달 대행업체 ‘D’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경 의정부시에서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꼬박꼬박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8. 8. 31.까지 갚겠다.
’ 고 약속하고, 액면 금 2,000만 원 어음과 그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2. 경 의정부시에서 피해자에게 ‘2 년 후에 너와 D 직원 F에게 D 영업 일체를 1억 4,0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2,800만 원을 인수대금 일부로 미리 주면, 앞서 빌린 돈 2,000만 원에 2개월 간 지급하지 못한 이자 상당 2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5,000만 원을 2년 후 인수대금 일부로 인정해 주고, 앞으로 매월 200만 원을 꼬박꼬박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 고 약속하고, 액면 금 3,000만 원 어음과 그 공정 증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빌렸다가 이를 위 업체 양도 대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채 이자 만도 월 300~400 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영업 수익금과 함께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 사채 변제 등으로 방만하게 소비해 버리는 등으로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향후 매월 200만 원 (2017. 10. 이전에는 100만 원) 의 이자 명목 확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이처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인수 약정이 해지되더라도 그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1. 차용금 명목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7. 10. 3. 투자금( 인수 계약금) 명목 100만 원을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