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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616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7,322,219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D 및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275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9나7397 사건에서 피고 C은 화해참가인으로서 화해 절차에 참가하였고, 2009. 11.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1.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해 조서에 기하여 피고 C 소유이던 목포시 E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1. 3. 23. 10,613,366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B 소유이던 강원 영월군 G 등 토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2014. 7. 31. 2,064,41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3. 배당받은 10,613,366원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2011. 3. 23.까지의 원리금 채권 61,397,260원(= 원금 50,000,000원 지연손해금 11,397,260원 50,000,000원 × 연 20% × ( 1 51 ÷ 365) ) 중 민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 지연손해금은 783,894원(= 11,397,260원 - 10,613,366원)이 남게 되었고, 원고가 2014. 7. 31. 배당받은 2,064,415원은 2014. 7. 31.까지의 원리금 84,345,537원(= 원금 50,000,000원 위 783,894원 위 기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33,561,643원 50,000,000원 × 연 20% × ( 3 130 ÷ 365)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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