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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1066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8,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외 271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4. 27. 조합설립인가를, 2012. 3. 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6. 3.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제1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는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제1 토지의 소유자는 D, 제2, 3 토지의 소유자는 E이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6. 3.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위 각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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