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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280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외 271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4. 27. 조합설립인가를, 2012. 3. 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6. 3.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는 2007. 7. 2. E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50,000원, 임대기간 2007. 7. 2.부터 2009.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순차 갱신되었으며, 피고 C는 2010

6. 19. E으로부터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갱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6. 3.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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