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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34878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D 양필지 지상 철근조 무허가건물 52.8928m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77,0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2009. 6. 24.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6. 6. 30.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서울 서대문구 C, D 양필지 지상 철근조 무허가건물 52.892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8,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6. 6. 30.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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