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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6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9.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자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겸직하였던 사람이다.

1. 가.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각 주민들로부터 2012. 4.분 관리비를 납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각 주민들로부터 2012. 8.분 관리비를 납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7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자치회장 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며 각 세대원의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의 면적과 전기, 가스 사용량 등 항목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0.경 8.분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공기모터 수리공사비 항목으로 세대별로 4만원을 부과하면서 302호 입주자 D 및 902호 입주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위 항목 4만원을 임의로 면제하고, 1402호 입주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위 항목 중 2만원을 임의로 면제함으로써 위 입주자들로 하여금 각 면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합계 1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하순경 E에게 위 아파트 지하 정화조에 있는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하고 공기모터를 수리하게 하였고, 그 공사비로 405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2. 8. 28.경부터

9. 3.경까지 주식회사 도공건설로 하여금 정화조 모터 수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공사비 600만원을 지급한 일이 없음에도, 2012. 9.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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