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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12.15 2011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C으로부터 D을 통하여 다수의 질병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병원비를 대납하여 주고 약 몇 개월 후 고의로 무릎 수술을 받아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대납한 보험료ㆍ병원비와 보험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보험사기를 제안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E, F를 통하여 무릎 수술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KDB생명 등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2007. 12. 24.경부터 2008. 2. 5.경까지 사이에 E, F가 설계한 KDB생명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무)알뜰건강의료보험Ⅱ” 등 9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우측 무릎이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9. 경기 부천시에 있는 H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08. 6. 28.경까지 장기 입원하고 마치 치료에 필요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KDB생명 등을 비롯하여 9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16,920,6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KDB생명 등을 비롯하여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9,080,65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A 사고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이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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