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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9 2019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 무 )C 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의 ‘( 무 )E 보험’, ‘( 무 )F 보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 무 )H 보험 표준형 20 납’, 피해자 I 주식회사의 ‘J’, 피해자 K 주식회사의 ‘( 무 )L, 피해자 M 주식회사의 ’N (O)‘, ’N (P)‘, 피해자 Q 주식회사의 ’R‘, 피해자 S 주식회사의 ’( 무 )T 보험‘, ’( 무 )U 보험‘, ’V 보험‘, 피해자 W 주식회사의 ’X 보험 ‘에 각각 가입하여, 총 9개의 피해 회사의 총 13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경부터 2011. 2. 5. 경까지 목포시 Y에 있는 Z 병원에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십이지장 궤양’ 병명으로 17 일간 입원한 후, 2011. 2. 8.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위 17일 간의 입원 치료가 적정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9개의 피해 회사에 위 17일 간의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물 치료 시행한 진료 내역과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1 주의 입원 기간이 적정하였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9개의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총 7,1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과다 입원하여 총 9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0,422,46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각 보험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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