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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601]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새벽 경 김해시 전하로에 있는 ( 주) 마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8:08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14-6에 있는 녹 산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8: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14-6에 있는 녹 산 보건소 앞 도로의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세 산 삼거리에서 성산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여, 30세) 이 운전하던

D 포드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6 고단 3658] 피고인은 2016. 9. 13.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77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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