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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1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오후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겔럭시텝)을 145,000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글씨가 보이지 않고 사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반납하고 다른 기종의 휴대폰으로 바꿀 목적으로 2014. 8. 18. 17:20경 위 매장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위 매장의 E 과장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납을 받아주지 않으면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라고 소리치고, 매장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엘지 휴대폰을 사지 맙시다"라고 소리치고,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위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장 CCTV 분석결과),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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