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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8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2』 피고인은 2014. 6. 20.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안마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1:48경 위 D안마에서 피해자인 사장 E과 종업원 F이 홍보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1만원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878』 피고인은 2014. 4. 26. 15:00경 상주시 외답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천안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삼성 SCH-330 기종의 중고 휴대폰이 상품으로 있는데 4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사겠다고 하자 2014. 5. 2. 17: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고 휴대폰 말고 삼성 SCH-330 기종의 새 휴대폰이 들어왔으니 40만원을 25만원과 15만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여 주면 상주 가는 길에 휴대폰을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삼성 SCH-330 기종의 새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2014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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