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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9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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