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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노7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9.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9. 6. 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을 각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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