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행의 “피고인은” 앞에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제시하는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