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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2 2013나504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내원 및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07. 10. 1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흉부외과에 내원하여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위 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하지 대복재정맥 및 소복재정맥에 정맥혈류가 역류되는 소견이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정맥류에 대한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4일 내치핵과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 D 등은 2007. 10. 25. 원고에게 내치핵제거술을 시행한 후 원고를 흉부외과로 전원조치하였고,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 E 등은 원고에게 우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대복재정맥 레이저절제술 및 박리 정맥절제술(avulsion phlebectomy, 이하 ‘정맥절제술’이라고만 한다)과 소복재정맥 정맥절제술을, 좌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맥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각 시행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8일 퇴원하였다.

나. 수술시행 후의 경과 1) 원고는 2007. 11. 7.경부터 오른쪽 다리 및 발바닥, 발뒷꿈치의 저리거나 쑤시고 찌릿찌릿한 느낌, 뜨겁거나 시린 느낌, 갈퀴로 할퀴거나 살을 파내는 듯한 느낌, 감각 없음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F신경과의원, G신경과의원, H정형외과의원, I재활의학과의원, J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신경통, 신경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08. 3. 4. 피고 병원으로부터 우측 하지의 감각장애, 통증, 우둔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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