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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0369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이유

1.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 사실 1) 제1 임대차계약 가) 남양주시 E아파트 F호(별지 목록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6.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이어서 채권최고액 339,6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I(피고 D의 남동생 아내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차례대로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등기를 ‘H 근저당권등기’로, 가등기를 ‘I 가등기’로 각 약칭한다). 나) 원고는 2012. 8. 29. G를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2012. 9. 28.부터 2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인이 I 가등기를 임차인의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7. 피고 B에게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0. 4.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같은 달 9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의 특약과 달리 I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2) 제2 임대차계약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28. 피고 C(피고 B의 여동생이다) 앞으로 2013.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 10. 11.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인 E아파트 J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출하였다.

나) 그런데 2013. 10. 14.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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