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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14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피고 B은 2014.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11.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같은 날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위 금액을 2007년 8월 2일 월이자 1부로 차용함. 상기 금액 상환기일을 2009년 12월 500만 원, 2010년1, 2월 각 오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일억삼천오백만원(135,000,000원)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굳게 약속하며(후략) 각서 동의서 본인 C은 공동사업자이며 일억오천만원에 대한 공동차용인으로서 차용인 B 사장의 차용금액 상환조건 내용에 이의없이 동의하며(후략)

나. 피고 B은 2013. 4.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합의서 본인 B은 차용금 일억사천오백만원에 대한 그동안 밀린 이자 8개월분 5월 10일까지 640만원을 지불하고 2013년 6월부터는 일억사천오백에 대한 원금을 매달 원금에 일부를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70만원씩 매달 말일로 상환하기로 함.(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는데, 1억 1,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투자금이고, 이미 원고에게 1억 3,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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