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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2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 웹 툰 컨텐츠 전문회사를 설립 ㆍ 운영하여 만화를 연재할 계획이다, 나에게 위 회사 설립 ㆍ 운영자금 2억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각 3분의 1 씩 을 분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 회사 설립 후 보름 안에 직원 채용을 완료한다, 일정한 수의 만화를 제작하여 플랫폼 사에 출시한다, 분기 별로 수익을 배당한다” 라는 내용의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금 약 4억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위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자가용 할부금 납부, 자택 인테리어 비용 지급, 주식회사 H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 주식회사 I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웹 툰 컨텐츠 전문회사를 설립 ㆍ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7. 9.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5. 7. 27. 위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7. 2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5. 8. 17.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5. 10. 15.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투자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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