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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5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 C에게 “ 슈퍼 카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하려 한다.

슈퍼 카 구입 비용은 내가 아는 기업 운영자들 및 토지 주들 로부터 받으려 한다.

수익성이 괜찮으니 너와 D 공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같이 운영하여 보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슈퍼 카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법인 설립 및 투자 유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6. 3. 14. 488만 원, 2016. 3. 17. 400만 원, 2016. 3. 25. 49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3. 9.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 D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슈퍼 카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법인 설립 및 투자 유치 비용 명목으로 2016. 3. 17.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16. 4. 2.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10만 원 송금 받아 합계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28』 피고인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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