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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5021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208,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광건설 주식회사는 광주 남구 C 소재 D연구소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전기공사(전기선로배관 및 배선)를 원고에게, 통신공사(통신선로배관, 배선 및 통신장비설치)를 주식회사 세계아이티씨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세계아이티씨로부터 위 통신공사를 재하도급은 후 2012. 1. 11. 원고와 위 통신공사 중 통신선로 배관ㆍ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재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 2012. 1. 11.부터 2012. 10. 15.까지 - 대금지급방법 : 기성금은 익월부터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 지급하고, 준공금은 준공 후 발주처에서 지급받으면 지급한다.

다만 접지공사(300만 원)은 별도 정산한다.

- 하자이행 : 통신배관, 배선에 따른 하자부분은 준공시 장비결선 이후에 확인하도록 한다.

- 계약위반 : 원고의 사정으로 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계약금액의 30%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시공하다가 2012. 9. 2.경 시공을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기성금으로 7회에 걸쳐 매월 말경 330만 원씩 합계 2,3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부분을 직접 시공하여 2012. 10. 15.경 완공하였고, 원도급인의 하자보수요구에 따라 2013. 1.말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일부 하자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 을 제2, 5, 7,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세계아이티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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