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18행 ‘2012. 2. 23.경부터’를 ‘2012. 2. 23.경 이전부터’로, 제3면 2행 ‘제8증’을 ‘제8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3면 12행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통신공사 중 배관/배선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30,000,000원의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 갑 제1, 2, 4, 6, 7, 9,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감리단이 원고에게 통신공사 면허가 없음을 지적하자, 이에 B 부사장으로 있던 F은 원고에게 통신공사 면허가 있는 피고를 소개하였고, 원고가 2012. 1. 31. B 등과 통신공사를 제외한 기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통신공사 중 배관/배선 공사와 관련하여 2012. 1.부터 2012. 4.까지 작성된 자재검수요청서와 검측요청서에는 B 현장소장인 D이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회사 직원인 E이 시공사 점검직원 자격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신공사 면허 관련 서류와 피고 직원 E의 신분증사본, 도장 등을 교부받아 E 명의로 위 자재검수요청서 및 검측요청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2. 6. 3.경 B 등과 통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2. 2. 23.부터 2012. 7. 27.까지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