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현대건설, 피고 남광건설, 태웅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웅건설’이라 한다)는 2011년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C’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지분율 : 피고 현대건설 46%, 피고 남광건설 44%, 태웅건설 10%), 원고는 2011. 10. 5. 위 공동수급체와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2,685,5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고, 이하에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이 각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책임진다), 공사기간 2011. 10. 5.부터 2012. 9. 30.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변경 원고와 피고들 및 태웅건설은 2012. 9. 18.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12. 11. 19. 공사대금을 3,172,000,000원으로 기존 공사대금보다 487,000,000원 증액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실투입비 정산 합의 태웅건설은 합의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대금이 위 나.
항과 같이 증액되었지만, 원고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2. 11. 21.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투입비 정산 합의’라고 한다). 협의서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실투입비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거나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들 및 원고가 확인하고 양자 협의 후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견이 있을 시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시 서로 협의 후 지급한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협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