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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C 소재 ‘D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1. 4. 2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만 차용하여 주면 일주일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름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300만 원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들어오는 기름을 팔아서 이전에 빌린 300만 원까지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름을 구매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유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기름을 일부 내 명의로 구입해서 팔 수가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기름을 구입해서 이를 팔아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하는 데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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