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9. 02:55경 술에 취한 채 대전 동구 C약국 앞 노상에서 불특정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 D(남, 53세)이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욕을 하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112순찰 근무중이던 F이 위 1.항 폭행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 가서 "왜 사람을 때리느냐 "라고 묻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뭐야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F이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니네가 뭔데 나를 태워 개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네들 다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움켜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112순찰근무중인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