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엘지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엘지카드’라 한다)는 2000. 10. 12. 피고와 신청금액 3,000,000원, 이자 연 25%, 대출기간 24개월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2. 3. 27.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 잔존 채무원금은 2,044,625원이다.
다. 엘지카드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와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03. 12. 1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원금 2,044,625원을 양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위 양도일 이후 원금 5,400원을 상환하여 2013. 5. 16. 기준 잔존 채무원금은 2,039,225원(= 2,044,625원 - 5,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39,2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양도일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연체개시일인 2002. 3. 27.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연체개시일인 2002. 3. 27.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지카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