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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나69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5. 3. 1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에게 주택중도금으로 9,000,000원을 변제기 2002. 3. 1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한국주택은행은 1997. 8. 30.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01. 11. 1. 구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되어 현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국민은행은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엘지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엘지투자증권에게 당시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원금이 2,995,637원이 남아 있다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와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03. 12. 1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금 2,995,637원을 양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국민은행의 연체이자율은 연 25.7%이고, 원고는 연체이자율을 연 17%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채무 원금 2,995,6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양도일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사실의 부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엘지투자증권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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