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11.18 2011고단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06. 5.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4.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말 일자불상경 08:00~18:00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나동 105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침 열려 있던 창문으로 침입한 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링귀걸이 1쌍, 진주귀걸이 1쌍, 흰색 큐빅 귀걸이 1쌍, 적색 큐빅 귀걸이 1쌍, 네모난 흰색 큐빅 1쌍, 14k 흰색 큐빅 귀걸이 2쌍, 꽃모양 큐빅 귀걸이 1쌍, 귀걸이 4쌍, 백금 반지 1개, 14k 링귀걸이 1쌍, 큐빅 샹드리에 장식 귀걸이 1쌍, 흰색 큐빅 은줄 장식 귀걸이 1쌍, 나이키 루나글라이드(240mm) 1켤레 등 합계금 1,06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6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2011. 6. 13. 09:11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품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일시 중 ‘같은 달 13. 12:40경’을 ‘같은 달 13. 09:00경’으로 정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중고나라 캡쳐 사진, 사진,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네비게이션 사진

1. 분실신고접수증,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