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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2 2013고단7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받았고, 2010.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3. 22. 14: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18K 금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 18K 금귀걸이 1쌍, 시가 15만원 상당 14K 금귀걸이 1쌍, 시가 10만원 상당 14K 금귀걸이 1쌍, 시가 2만원 상당 진주귀걸이 1쌍, 시가 5만원 상당 진주알 1개, 동전 7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및 유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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