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인 것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 귀걸이 2쌍을 꺼내어 아기 멜빵 주머니에 숨긴 다음 이를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범행방법 1 2012. 10. 12. 11:00 울산 중구 C에 있는 E D 18K 귀걸이 2쌍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커피를 타는 등 방심한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옴 2 2012. 10. 26. 11:00 〃 3 2012. 10. 28. 11:00 14K 귀걸이 1쌍 4 2012. 11. 12. 11:00 〃 5 2012. 11. 24. 11:00 18K 귀걸이 2쌍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범행현장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및 범행모습)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