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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62180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직권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7.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도봉구 B, 나동 104호에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2014. 4. 25. 피고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5. 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8조 제1항에 의거 D빌라 입주자 자치회의 규약에 규정된 자치회의의 동의서 등을 2014. 5. 30.까지 제출보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입주자 자치회의 규약에 규정된 자치회의의 동의서 등의 제출보완을 요구한 후,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2014. 6. 30. 원고에게 2014. 7. 7.자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2014. 5. 1.자 신고수리를 직권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가 노인복지법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피고는 이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신고가 실질적 심사를 유보하고 있는 완화된 허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노인복지법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인복지법에서 준용하고 있지도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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