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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9 2020고단1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3. 2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2:2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바지( 렉트 시 팬츠)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바지( 와 잇트 팬츠) 1개, 시가 21,900원 상당의 상의( 디 방드 롱 티) 1개를 탈의실로 가져 가 소

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12:06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료를 주문한 후 그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현금 26,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8:53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탈의실로 가져 가 소

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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