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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29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D 소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 전화기 부품 등의 제조 ㆍ 가공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기계를 사용한 휴대 전화기 부품 제조 ㆍ 가공작업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공정 ]에 휘발성 있는 유기 화합물질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냉각제로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위 사업장에 메틸알코올의 증기 발산 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위 증기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메틸알코올을 저장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지 아니하고, ③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위 CNC 가공공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 배치 전에 메틸알코올의 특성( 휘발성이 크고, 인체 흡수속도가 빠름), 인체에 미치는 영향 ㆍ 증상( 신경계, 소화계, 눈, 피부 등에 독성이 있고, 과다 노출시 특히 실명 등 시각장애 발생 위험이 있음), 취급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④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들에게 송기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⑤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 복 ㆍ 보호장갑 ㆍ 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⑥ 메틸알코올이 흩날리는 위 CNC 가공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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