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6가합535017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6가합535017 손해배상(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주식회사 D

2. E

3. 주식회사 F

4. G

5. H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E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55,485,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979,821,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F, G, H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919,44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83,76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107,421,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F, G, H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009,694,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고용관계 및 재해발생

1)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및 원고 A의 I 파견

가) 피고 E는 부천시 원미구 J에서 회사(이하 'I'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이동통신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D은 2015. 5. 1. 피고 E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9. 21. 피고 D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I 사업장에 파견되었다.

2) 원고 A의 작업 환경

가) I는 K 휴대폰에 들어가는 테두리, 홈키, 파워키(전원을 켜고 끄는 부분), 볼륨키(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부분) 등 각종 휴대전화 부품(이하 '휴대전화 부품'이라 한다) 제작을 위해 알루미늄을 절삭·가공하여 2차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납품하였는데, 위 휴대전화 부품 제작을 위해 알루미늄을 절삭하는 장비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를 사용하였다. CNC는 컴퓨터를 내장해 미리 입력한 수치에 따라 정밀하게 기계나 금속 소재를 절삭 가공할 수 있는 공작기계인데, 위 장비에는 금속을 절삭 가공할 때 절삭공구부를 냉각시키고 다듬질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윤활유인 '절삭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호스가 있어 CNC 설비 가동 중에 그 호스를 통해 고농도(99.9%)의 메탄올(메틸 알코올)이 분사되었다.

나) 원고 A은 주로 위 CNC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크기나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치수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압축공기를 방출하는 장치인 '에어건(Air Gun)'을 이용하여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직접 CNC 설비를 작동시켜 알루미늄을 절삭·가 공하는 작업을 하거나,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설비에 부착된 통에 메탄올을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원고 A의 재해 발생

가) 원고 A은 2016. 1. 15. I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중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느껴 지역 병원에 내원했으나 혈액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다시 복귀하여 근무를 지속하였다. 이후 2016. 1. 16. 오전 9시경 앞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잠이 들었다가 깬 후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 M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원고 A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투석을 포함한 치료를 실시한 후 의식이 돌아왔으나, 동 공반사 상실 및 시력저하 증세를 보였고, M병원에서 양안 메탄올 관련 시신경병증, 대사성 뇌증, 독성 뇌병증, 대사산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원고 A의 재해'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천지사는 2016. 1. 22. I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작업장 내 5개 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메탄올 노출기준인 200ppm을 11배 이상 초과하는 1,103~ 2,220ppm의 메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M병원의 의사 N, O가 원고 A의 재해와 관련하여 2016. 2. 15. 작성한 업무 관련성평가서에는 '원고 A의 독성 뇌병증 및 양안 시신경병증은 증상 양상 및 의학적 소견이 이전에 보고된 메탄올 중독과 동일하다는 점, 기준치의 5~10배를 초과하는 수준의 메탄올에 수개월 동안 노출된 점,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업무 중 피부 및 호흡기로 지속 노출되었다는 점, 갑작스런 시력저하를 유발할 다른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으로부터 메탄올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2016. 3. 25. 원고 A의 양안 메탄올관련 시신경병증, 대사성 뇌증, 독성 뇌병증, 대사산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마) 원고 A은 위 업무관련성평가서 작성 당시 양안 실명에 가까운 상태였으나, 위 재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요양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장해 등급 7급 4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 B의 고용관계 및 재해발생

1) 원고 B과 피고 D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및 원고 B의 I 파견

원고 B은 2015. 9. 2. 피고 D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I 사업장에 파견되었다.

2) 원고 B의 작업 환경

원고 B은 I 사업장에 있는 CNC 설비를 작동시켜 알루미늄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과 에어건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설비에 부착된 통에 메탄올을 주입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3) 원고 B의 재해 발생

가) 원고 B은 2016. 1. 20. I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현기증 증상을 느꼈고, 2016. 1. 21. 잠에서 깬 후 안구 통증과 앞이 희미하게 보이는 증상을 겪다가 다시 잠들었으나, 깨어보니 아예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2016. 1. 22. P병원에 내원하여 메탄올의 독작용, 시신경염(양안)을 진단받았다(이하 '원고 B의 재해'라 한다).

나) M병원의 의사 N, O가 원고 B의 재해와 관련하여 2016. 2. 15. 작성한 업무 관련성평가서에는 '원고 B의 시력저하는 증상 양상 및 의학적 소견이 이전에 보고된 메탄올 중독과 동일하다는 점, 기준치의 5~10배를 초과하는 수준의 메탄올에 수개월 동안 노출된 점,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업무 중 피부 및 호홉기로 지속 노출되었다.는 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갑작스런 시력저하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으로부터 메탄올에 의한 중독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3. 25. 원고 B의 메탄올의 독작용, 시신경염(양안)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라) 원고 B은 위 재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성평가서 작성 당시 양안 시신경염으로 양안 모두 빛 감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원고 B은 치료를 받고 요양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급 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 C의 고용관계 및 재해발생

1) 원고 C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및 원고 C의 Q 파견

가) 피고 G, H는 인천시 남동구 R에서 'Q'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F은 2016. 1. 21. Q의 피고 G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C는 피고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11.부터 피고 G과 피고 H가 운영하는 Q 사업장에 파견되었다.

2) 원고 C의 작업환경 원고 C는 Q 사업장에 있는 CNC 설비를 작동시켜 알루미늄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거친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에어건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원고 C는 각 설비에 필요한 메탄올을 큰 드럼통에서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작업은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 C의 재해 발생

가) 원고 C는 2016. 2. 16. Q 사업장에 야간 출근할 때부터 눈이 침침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작업을 계속하다가 2016. 2. 17. 조퇴 후 잠이 들었는데, 2016. 2. 17. 잠에서 깬 후 앞이 보이지 않아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원고 C는 내원 당시 동맥혈가스검사에서 높은 수준의 음이온차가 동반된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이 발견되었고,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양측 기저핵의 출혈성 병변, 경색성 변화가 동반된 괴사성 병변, 다발성 국소출혈이 동반된 뇌손상 소견이 기저핵과 피질 회색질에서 관찰되었다(이하 '원고 C의 재해'라 한다).

나) M병원의 의사 N, O가 2016. 4. 25. 원고 C의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업무 관련성평가서에는 '원고 C의 독성 뇌병증 및 시력저하는 임상 양상 및 의학적 소견이 메탄올 중독에서 보이는 특징적 소견이라는 점,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메탄올이 피부 및 호흡기로 지속 노출 가능했다는 점, 동종 업계에서 원고 C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메탄올 중독 환자가 이미 3명 가량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갑작스런 시력저하 및 뇌출혈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원고 C로부터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4. 11. 원고 C의 독성 뇌병증, 비경련성 간질 중첩증, 메탄올 중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라) 원고 C는 위 업무관련성평가서 작성 당시 양안 시력 저하가 지속되는 상태였는데, 치료를 받고 요양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급 00호 판정을 받았다.

라, 메탄올의 특성 및 사업주의 조치

1) 메탄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 12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위장관, 호흡기도,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고,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로 눈에 심한 자극을 통한 시신경의 손상과 호흡기계 자극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제24조 제1항 제3호, 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령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규칙 제422조),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①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① 취급상의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이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규칙 제449조 제1항), ③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 · 보호장갑 ·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규칙 제451조 제1항),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흩날리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규칙 제451조 제2항),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 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451조 제3항).

3) 안전보건공단이 공시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메탄올 사용시, ① 호흡기 보호를 위해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인 경우 전면형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② 눈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방어용 안경과 보안면 사용,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샤워시설을 설치할 것을, ③ 손보호를 위해 적합한 내화학성 장 갑을 착용하고,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용 안전장 갑을 착용할 것을, (④신체보호를 위해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고,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을 착용할 것을 각 명시하고 있다.

마. T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 D의 대표이사 T은 2016. 6. 23.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해서는 안됨에도 2015. 5. 1.경 원고 A, B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의 직원들을 채용한 후 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CNC 가공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13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U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 E의 남편으로서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은 2017. 2. 9. 원고 A, B의 재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96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0)은 부천시 J 소재 I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전

화기 부품 등의 제조·가공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2016. 1.중순경까지 위 I 사업장에서, 기계를 사용한 휴대전화

기 부품 제조·가공사업[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공정]에 휘발성 있는 유기

화합물질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냉각제로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발

생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위 사업장에 메틸알코올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위 증기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메틸알코올을 저장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

장하지 아니하고, ③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위 CNC 가공공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에게 그 작업 배치 전에 메틸알코올의 특성(휘발성이 크고, 인체흡수속도가 빠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증상(신경계, 소화계, 눈. 피부 등에 독성이 있고, 과다노출시 특히 실명 등

시각장애 발생 위험이 있음), 취급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사항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④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⑤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⑥ 메틸알코올이 흩날리는 위 CNC 가공공정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서 하여

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위 I 사업장 내에서의 단

순 제조·가공 및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2015. 5. 1. 경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V 등 12명을 파견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100명

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위와 같은 단순 제조·가공 및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

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사. 피고 H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 H는 2017. 6. 30. 원고 C의 재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6913, 2017고단1618(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6고단 69131

피고인(피고 H)은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Q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휴대전

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

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부터 2016.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시적·간

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정업무에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W 등 근로자 103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161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Q의 대표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들에 대한 안

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

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성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④ 유

기화합물 취급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⑤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

여야 하고, ⑥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

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사업장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서 메틸알

코올을 취급하던 근로자 X이 시신경염, 대사성 뇌병증'을, 2016. 2. 17.경 근로자 C가 '독성

뇌병증, 시신경손상을 각각 입게 된 재해와 관련하여, ①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작업장

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② 메틸알코올을 공장 옥상에 별도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③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키지 않

았고, ④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⑤ 메틸알코올 소

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

는 약품을 갖추어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⑥ 씨앤씨 가공공정 근로자에게 보안경을 지

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8 내지 21, 25, 37, 82, 88, 89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2, 14, 33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 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 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나) 또한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 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 D은 원고 A, B과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피고 E가 운영하는 I에 원고 A, B을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위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휘, 감독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 E는 I의 실질적 운영자인 남편 UC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지시와 업무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D, E는 원고 A, B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F은 원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피고 G, H가 운영하는 Q에 원고 C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피고 G, H는 원고 C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상의 사용자 또는 직접 작업 지시와 업무 편성을 하는 사용사업주로서 원고 C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Y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위 각 재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A,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F, G, H는 공동하여 원고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들은 CNC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치수검사나 알루미늄 절삭 가공 후 에어건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 메탄올 주입, 소분 등의 과정에서 메탄올에 노출되는 작업을 해 왔다.

(2) M병원의 의사 N, O는 각 원고들에 대한 업무관련성평가서에서 원고들의 시력저하 증상 등이 메탄올 중독과 동일하고, 갑작스런 원고들의 재해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원고들의 재해는 메탄올에 의한 중독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3) 메탄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 12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위장관, 호흡기도,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고,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로 눈에 심한 자극을 통한 시신경의 손상과 호흡기계 자극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원고들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4)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할 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면서(제24조 제1항 제3호, 제2항) 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피고 E의 남편으로서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은 사업주로서 ① 메탄올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메탄올 증기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메탄올을 취급하는 CNC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배치 전에 메탄올의 특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사항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리지 아니하고, ③ 메탄올 취급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메탄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메탄올이 흩날리는 위 CNC 가공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H도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들에 대하여 메탄올의 유해성을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③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④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보안경 등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 A은 '치수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므로 절삭된 원자재에 메탄올을 털어주는 에어건 작업을 하지 않아 메탄올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없다. 그런데 원고 A은 평소 치수검사 후 시간이 남으면 피고 E나 I 직원의 지시가 없음에도 친한 생산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곤 했고, 그 과정에서 에어건 작업이 미숙하여 메탄올에 노출된 것이므로 원고 A에게는 재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

나) 원고 B은 CNC 절삭작업을 마친 자재에 묻어 있는 메탄올을 에어건으로 털어내는 작업을 할 경우 자재를 허리 부분에 위치시키고 에어건을 정면으로 불어주는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고, 그와 같이 작업하는 경우 메탄올이 원고 B에게 직접 접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 B보다 I에서 더 오랜 기간 해당 작업을 했던 다른 생산직원들과 달리 원고 B에게만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것은 원고 B이 메탄올을 털어내는 작업을 할 때 눈높이 이상의 위치로 올려서 작업을 하였거나, 작업을 하던 중 무의식적으로 눈을 손으로 비비는 행동을 하였거나, 작업 중 에어건을 들고 장난을 치는 등 특별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 B에게는 재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

다) 원고 C는 2016. 2. 11. 피고 F과 고용계약을 체결 당시 파견될 회사인 Q의 작업 내용, 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그 작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 H도 원고 C에게 같은 날 담당할 작업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작업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원고 C에게 분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방수용 코팅장갑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C는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C보다 오랜기간 Q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상이 없음에도 근무한지 6일 밖에 되지 않은 원고 C에게만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원고 C 개인의 특수한 체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C에게도 재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사업주로서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②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작업의 위험성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었다거나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의 질병이 원고들의 특이체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이상,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증상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고들의 과실로써 고려될 수는 없는 점, ①0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들만이 작업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업무가 미숙하였다거나 특별히 재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이상 행동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재해 발생에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갑 제81, 88, 93호증, 을나 제20, 21, 23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Z병원장, M병원장, AA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 Z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일실수입

가) 가동연한 : 만 65세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 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소득이 도시 일용노임보다 적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소득은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안과 : 원고 A의 시각장해율은 85%이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전신노동능력상실의 80%에 해당한다.

(2) 신경과 : 인지저하와 우울증상이 확인되며,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노동능력 장해율은 35%에 해당한다.

(3) 중복장해율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장해율 87%에 해당한다.

라) 일실수입액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624,307,770원이다.

3) 일실퇴직금

원고 A은 2021년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을 바탕으로 산정한 월 급여 3,104,112원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116,921,552원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을 전제로, 위 금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 87%를 곱한 금액인 35,279,220원을 일실퇴직금으로 구한다.

퇴직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D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계약종료 통보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어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고,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있으면 그 계약이 종료됨을 예정하고 있어 원고 A이 피고 D 소속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개호비

가)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내용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16.부터 양안이 실명된 상태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3년 후인 2019. 1. 15.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8시간, 그 다음 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74. 11. 21.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개호비를 도시지역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550,736,578원이 된다.

5) 공제

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나) 휴업급여 : 82,094,240원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휴업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다) 장해급여 : 44,464,333원)( = 72,182.36 × 616일)

(1)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장해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2) 한편, 피고 E는 원고 A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이 아니라 원고 A이 기지급받았거나 장래에 지급받을 예정인 장해보상연금을 중간이자 공제 방식으로 현가 계산을 하여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고,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불과할 뿐 그 전체로서 가치는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 418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44,464,333원(= 72,182.36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장해등급 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인 616일)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라) 피고 E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 53,000,000원을나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원고 A에게 2016. 11. 21. 150만 원, 2016. 12. 20. 150만 원, 2017. 1. 19. 5,000만 원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6,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위자료

원고 A의 재해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A이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 A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원고 A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한다.

7) 소결

따라서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55,485,775원(= 일실수입 624,307,770원 + 개호비 550,736,578원 - 휴업급여 82,094,240원 - 장해급여 44,464,333원 - 손해배상 선급금 53,0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인 2016. 1. 1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일실수입

가) 가동연한 : 만 65세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1)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B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피고 E는 원고 B이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외국인 근로자이므로 전체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은 중국 현지의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중국 국적이나 F-5'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영주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전체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양안 모두 시력 안전수동으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전신노동능력상실의 85%에 해당한다.

라) 일실수입액

원고 B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609,955,867원이다.

3) 일실퇴직금

원고 B은 2021년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을 바탕으로 산정한 월 급여 3,104,112원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118,214,932원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임을 전제로, 위 금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 85%를 곱한 금액인 34,599,492원을 일실퇴직금으로 구한다.

퇴직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 D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계약종료 통보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어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고,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근로계약종료 통보가 있으면 그 계약이 종료됨을 예정하고 있어 원고 B이 피고 D 소속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개호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내용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2.부터 양안이 실명된 상태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3년 후인 2019. 1. 21.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8시간, 그 다음 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68. 12. 13.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개호비를 도시지역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550,736,578원이 된다.

5) 공제

가) 휴업급여 : 75,716,100원

원고 B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휴업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나) 장해급여 : 103,782,202원(= 70,408.55 × 1,474일분)

(1) 원고 B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장해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2) 한편,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 시금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경우 장해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산정한 103,782,202원(= 70,408.55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장해등급 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인 1,474일)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다) 간병급여 : 8,372,250원

(1)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참조).

(2) 원고 B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간병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라) 피고 E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 53,000,000원을나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원고 B에게 2016. 11, 21. . 150만 원, 2016. 12. 20. 150만 원, 2017. 1. 19. 5,000만 원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E는 원고 B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8,005,89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위자료

원고 B의 재해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B이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 B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원고 B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한다.

7) 소결

따라서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979,821,893원(= 일실수입 609,955,867원 +개호비 550,736,578원 - 휴업급여 75,716,100원 - 장해급여 103,782,202원 - 간병급여 8,372,250원 - 손해배상 선급금 53,0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인 2016. 1. 2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C.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일실수입

가) 가동연한 : 만 65세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 C의 소득이 도시, 일용노임보다 적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C의 소득은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안과 : 원고 C는 현재 양안 시력상실 상태로 시각 장해율은 100%이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전신노동능력상실의 85%에 해당한다.

(2) 신경과 : 인지저하와 우울증상이 확인되며,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노동능력 장해율은 42%에 해당한다.

(3) 중복장해율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상 장해율 91.30%에 해당한다.

라) 일실수입액

원고 C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656,006,011원이다.

3) 일실퇴직금

원고 C는 2021년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을 바탕으로 산정한 월 급여 3,104,112원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114,334,792원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임을 전제로, 위 금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 91.30%를 곱한 금액인 36,734,662원을 일실퇴직금으로 구한다.

퇴직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C가 피고 F 소속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개호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C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내용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17.부터 양안이 실명된 상태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3년 후인 2019. 2. 16.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8시간, 그 다음 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68. 12. 13.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 카2121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개호비를 도시지역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551,810,181원이 된다.

5) 공제

가) 휴업급여 : 147,309,180원

원고 C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휴업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나) 장해급여 : 187,546,852원(= 127,236.67 × 1,474일분)

원고 C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장해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다) 간병급여 : 3,513,600원

원고 C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라) 형사합의금 공제

피고 F, G, H는 피고 H가 원고 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마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가 원고 C에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 F, G,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위자료,

원고 C의 재해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C가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 C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원고 C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한다.

7) 소결

따라서 피고 F, G, H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919,446,560원(= 일실수입 656,006,011원 + 개호비 551,810,181원 - 휴업급여 147,309,180원 - 장해급여 187,546,852원 - 간병급여 3,513,600원 -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인 2016. 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형표.

판사박수진

판사배인영

주석

1)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를 44,464,338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44,464,333원의 오기로 보인다.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