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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29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0]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E 회사의 실 사업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가. 보건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① 근로 자가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ㆍ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 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ㆍ 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③ 근로 자가 유기 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 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 유기 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 화합물의 증기 발산 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근로 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 복 ㆍ 보호장갑 ㆍ 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⑤ 근로 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E 회사 사업장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서 메틸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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