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정9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40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D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등록증 등(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3호, 제 12조 제 2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약 20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2016. 9. 22. 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