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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의 지속적인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을 투여하면서 영화를 제작하였고, “라스트갓파더”의 흥행 실패 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도 개인 재산을 계속 투여하여 회사의 갱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채권자들이 갑자기 영화제작을 위한 집기 및 시설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결국 주식회사 AB가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이어서 임금지급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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