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1 2014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 피고인은 2012. 3. 23. 오산시 K건물에서 피해자 L에게 “청주에 있는 건물을 수리해서 영업해야 하니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영업을 위해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아파트관리비까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보험료 손실분 및 다른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보증금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9』

1. 2012. 8.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7.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앞 피고인 소유 그랜져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전남 무안군 N 대지 345m를 소유하고 있는데 좋은 땅이다, 이 땅을 2,000만 원에 사면 나중에 2,500만 원에 도로 사가겠다, 팔기 아까운 땅인데 나중에 신랑하고 집을 짓고 살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돈을 마련해서 사가라, 등기는 문제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arrow